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분이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 소득이 있으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자체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내가 벌어들인 소득 중 비과세 항목은 무엇인지, 혹은 나 자신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없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절세의 첫걸음이자 불필요한 신고 절차를 피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검색된 자료를 토대로 비과세 소득의 일부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정확한 상황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비과세 소득에는 무엇이 있을까?
세법에서는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특정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이를 비과세 소득이라고 합니다. 소득의 성격이나 발생 원인에 따라 다양한 비과세 소득이 있지만, 여기서는 검색 결과에서 확인된 비과세 근로소득의 일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소득과는 구분되지만, 비과세 항목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항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중에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는 주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이나 특정 활동 장려를 위한 목적이 많습니다.
-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변상받는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 국가나 지자체의 의정활동비: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받는 보상금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됩니다.
- 식대 (식사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식사 또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됩니다. 다만, 식사와 식사대를 함께 받는 경우에는 식사대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월 20만 원까지의 식대는 대표적인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입니다.
- 보육 수당: 만 7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유용한 비과세 항목입니다.
- 국외 근로소득: 해외에서 근무하며 받는 급여 중 월 100만 원(원양어업 선원 등은 월 30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회사 부담금: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됩니다.
- 출산/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등은 비과세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보험금: 각종 보험법에 따라 받는 요양급여, 육아휴직 급여, 실업급여 등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특히 실업급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연구 보조비, 벽지수당 등 다양한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이 있습니다.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비과세 항목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종합소득세 신고, 혹시 안 해도 될까? 신고 제외 대상자 확인하기
모든 소득자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되었거나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 종결된 소득만 있는 경우, 혹은 소득 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검색 결과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대표적인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한 곳에서만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해당 소득에 대해 회사에서 제대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많은 근로소득자가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자: 사업 소득만 있는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 금액(예: 단순경비율 대상자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따라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과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퇴직소득은 퇴직할 때 이미 세금 계산이 완료(원천징수)되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이 원천징수되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복권 당첨금, 일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선택하고 원천징수된 경우: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합산하여 발생했거나, 누락된 소득 또는 공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둘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종합소득세 비과세 항목이나 신고 제외 대상 여부는 개인의 소득 종류, 금액, 세법 개정 사항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본인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혹시 놓치고 있는 비과세 항목은 없는지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득 자료를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참고 자료]
- 비과세 근로소득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는 유형 5가지 - 세이브택스
- 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 - 국세청
- 소득세 - 나무위키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안해도 되는 경우 (제외 대상자) - 네이버블로그